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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과 재입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m**hanghu****
조회1,017 공감0 작성일2/10/2012 2:46:14 PM
안녕하세요?

아래 여러질물과 흡사한데 확실히 여쭤볼려고 합니다.

어머님이 영주권 가족신청으로 작년10월에 들어오셨고, 바로 영주권카드를

12월에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1월에 한국병원에 급하게 갈일이 생겨서 다시 출국하였습니다.

언제까지 정확하게 들어오셔야 영주권에 지장이 없을까요?

어떤분은 6개월 어떤분은 1년이라고 하시든데요..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미리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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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0/2012 3:04:4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원칙적으로 이민국은 영주권자가 한 번에 1년 넘게 해외에 체류한 경우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개월을 넘게 해외 체류한 경우에는 미국 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가장 안전한것은 6개월미만 입니다. 6개월이상 1년미만의경우 당사자가 미국내 영주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1년을 넘지 않는 한 입국심사관이 해외 체류기간을 묻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6개월을 하루라도 넘긴 경우 무슨 용건으로 해외에 오랫동안 체류했는지를 묻는 입국심사관의 질문에 적절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입국심사관의 관심은 영주권자가 미국 내의 거주지를 1차적인 생활근거로 삼았느냐입니다. 그러므로 미국내에 주거를 계속하고 있다는 증거를 갖고 입국하셔야 합니다.

이런 증거물로는, 미국 소득세 연간보고 서류, 미국에서 우편물을 받고 있는 주소지, 공과금 납부 실적, 가족 친척이 미국에 체류중인 사실,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미국 운전면허증 보유, 미국 회사의 주식이나 증권 보유, 미국 은행에서 발행한 크레딧 카드 사용 실적, 미국 은행의 계좌 사용 실적, 미국 내 활동단체 회원권 보유, 해외 거주가 일시적인 체류임을 나타내는 파견 문서 등입니다.
회원 답변글
k**tha**** 님 답변 답변일 2/13/2012 12:16:14 PM
6개월과 1년 이야기는 앞으로 미국 시민권 신청과 긴밀한 관계가 있어서 나온 이야기 이기도 합니다.
영주권자로 그냥 사신다면 1년을 넘지 않게 미국으로 입국하면 된다는 일반적인 이야기이고,
6개월 넘으면 않된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시민권을 신청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6개월이 넘으면 시민권 신청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5년 미국 거주에 관하여 6개월이 넘을 때 마다 새로 5년(결혼은 3년)이 시작되기에 나온 이야기 입니다.
그러니 시민권 신청 자격을 얻기가 어렵게 된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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