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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sc appointment notice

지역Florida 아이디s**amo12****
조회3,170 공감0 작성일2/10/2012 2:31:42 PM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시민권자 남편과 결혼해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

얼마전 월포밋과 소설 번호까지 받았습니다...

여기 저기 보니 그거 받고 나면 거의 한달 뒤 인터뷰가 잡힌다고 하던데...

오늘 asc appointment notice를 받았습니다.....

혹시 이거 받으면 10손가락 지문만 찍으면 임시 영주권이 나오나요?

아님 인터뷰가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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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허선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1/2012 7:52:42 AM
'영주권 신청서 (Form I-485)'를 제출하시면 접수 후 대략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이민국이 신청자의 신원조회를 위해 'ASC Appointment Notice'를 보냅니다.

이 고지서를 받으시면 고지서에 지정된 장소와 날짜에 가셔서 지문 및 사진을 찍으시면 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셨다면 접수 후 대략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인터뷰시 두 분이 부부로서 결혼생활을 하셨다는 증거, 예를 들면 두 분의 이름이 올라있는 임대 계약서, 은행 구좌, 보험, 전기세, 전화세, 수도세 영수증 등의 서류와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때 제출했던 서류들, 즉 결혼 증명서, 결혼식 사진 등도 다시 원본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한 달이나 한 달 반 전 쯤에 이민국이 다시 고지서를 보내니, 받으신 후 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인터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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