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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281****
조회775 공감0 작성일2/10/2012 11:06:36 AM
정보감사드립니다
1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질문드릴것은

첫째로 저희자녀가 2월로14세가 됩니다
14세이하는 영주권신청시 싸인을 부모가 대신했었는데
변경해야할 사항이 있는지요

둘째로 제가 남편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여권에 제이름에 가로하고 남편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외국에 오가는 일에 문제가 없는지요 아니면 여권을 변경해야하는지요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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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0/2012 11:47:33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지문을 찍지 않고 영주권 카드를 받은 자녀가 14세 생일이 되면, 30일 이내에 Form I-90 신청, 지문을 찍고 새로운 Green Card를 신청해야 합니다.

결혼으로 남편성으로 영주권을 발급 받아 여권의 성과 달라도 지문을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하므로 출입국시 문제는 없습니다. 성을 바꾸실려면 결혼증명서와 영주권,혼인관계증명을 첨부해서 한국여권 성을 변경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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