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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녀의 미국 재입국 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l**usa7****
조회863 공감0 작성일2/10/2012 10:15:33 AM

저는 임시영주권이 있고 제 남편은 시민권자인데,

현재 나이가 14세인, 제 자녀가 예전에 관광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1년 6개월 가량 over stay 한 상태에서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미국에 다시 재입국 시키고자합니다.


1.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아서 들어오는 방법이 있고,

2. 일단, 미국에 들어온 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현재, 미국비자는 2018년까지 유효한 상태입니다.

예전에 history 때문에 관광비자로 들어오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만약,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아서 들어오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면

준비할 서류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또한 소요되는 기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오게하는 빠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신속한 답변 부탁드리며, 미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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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0/2012 11:22:34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만18세미만동안 불법체류는 재입국금지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방문비자로 재입국해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다만 재입국시 방문목적을 비자 목적에 적합하게 단순히 어머니 방문으로해야지 영주권 신청할 계획을 이야기하면 입국 거부 됩니다.

방문비자로 입국해서 2~3개월후 영주권 진행하면 6개월정도면 가능하고 한국에서 진행할경우 1년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할 한국서류로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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