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신체검사는 이민국 지정병원에서 받아야 합니다. 의사가 완전히 작성된 I-693을 봉인하여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봉인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받지말아야 합니다.이민국은 그 양식이 봉투에 들어있지 않거나 봉투가 열렸거나 변경된 경우, 이를 받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민국 지정병원은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찾을수 있습니다.
이민 신체검사 병원
https://egov.uscis.gov/crisgwi/go?action=offices.type&OfficeLocator.office_type=CIV
다른 가족과는 별도로 I-485를 신청하는 14세 미만의 신청인은 지문채취 수수료가 없으므로 985불의 수수료만 내면 됩니다.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신청하는 14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 수수료는 635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