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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시Form I-693 에 대해 급질

지역California 아이디m**ius****
조회3,980 공감0 작성일2/10/2012 9:08:55 AM
안녕하세요?
제 아이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아이 주치의 한테 from I-693 report of medical ex 를 작성받아 왔습니다.
스템프도 찍고요. 단지 봉투에 넣어 봉했어야 하는데 그것만 안했습니다.
이민국에 물어보면 이민국 지정 병원에서 해와야 한다는 직원도 있는데..
그냥 저의 주치의한테 봉투에 넣어 봉해달라고 하면 안되나여?
* 꼭 꼭 그 지정 병원에서 해야하는지 자문구합니다.

한가지더 궁금한게 있는데요.
왜 제 아이 I- 485 신청하는데 상담원이 fee 를 $1074 ? 을내라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9백몇십불 내던데....^^:
감사합니다. 멋진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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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0/2012 9:20:00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신체검사는 이민국 지정병원에서 받아야 합니다. 의사가 완전히 작성된 I-693을 봉인하여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봉인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받지말아야 합니다.이민국은 그 양식이 봉투에 들어있지 않거나 봉투가 열렸거나 변경된 경우, 이를 받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민국 지정병원은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찾을수 있습니다.
이민 신체검사 병원
https://egov.uscis.gov/crisgwi/go?action=offices.type&OfficeLocator.office_type=CIV

다른 가족과는 별도로 I-485를 신청하는 14세 미만의 신청인은 지문채취 수수료가 없으므로 985불의 수수료만 내면 됩니다.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신청하는 14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 수수료는 635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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