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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입국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j**195****
조회566 공감0 작성일2/10/2012 5:08:33 AM
영주권을받고입국할려합니다
미국입국시 여권에1년간의비자를준다고하는데
출국후
1년후 재입국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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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0/2012 7:08:42 AM
안녕하십니까?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1년 유효한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시면 비자 만기일 이전에 반드시 미국에 도착을 해야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미국에 도착하시면 입국항에서 미국토안보부 이민심사관이 외국인 번호 (Alien Number)를 부여할 것입니다. 여권에 입국도장과 함께 이 번호를 기재하여 귀하께서 영주권 카드의 발급 신청을 하셨음을 표시할 것입니다.

미국토안보부에서 영주권 카드를 발급하여 배송하기까지는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될수 있습니다.영주권카드를 기다리시는 동안 미국입국시 여권에 받으신 입국 도장이 1년간 임시로 영주권 카드 역할을 합니다. 이것으로 미국 내에서 취업을 하시거나, 미국외의 지역으로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카드를 배송받으시기 전에 미국에서 출국을 하셨다면, 입국 도장의 유효기간 내에 미국에 영주권자 자격으로 재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입국 도장의 1년 유효기간이 지났으나 아직 영주권카드를 배송받지 않으신 상태에서 미국에서 출국을 해야 한다면, 미국에서 출국하시기 전에 미국토안보부에 연락하여 미국재입국 허가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차후에 미국에서 12개월 이상 출국하여 다른 지역에 거주할 계획이라면, 미국에서 출국하시기 전에 반드시 재입국 허가 (I-131)신청을 하십시오. 재입국 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만약 미국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영주할 계획이시라면, 귀하의 영주권을 반납해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 없이 미국 외의 지역에서 12개월 이상 거주하셨다면, 영주권자 자격이 상실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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