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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과 메디칼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a**nanc****
조회2,630 공감0 작성일2/9/2012 3:35:12 PM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3순위로 취업이민 신청중인 사람인데 아이가 어렸을때
LA CARE이라는 메디칼을 신청을했었습니다.
EXPIRE가 된것으로 알고 그냥 지나쳤는데 작년말에 다시 신청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아이 학교에서 클럽활동하는데 필요하기에 다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영주권 인터뷰 받을때 불이익이 생기는것은 아닌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까지 메디칼이 유지되었다고 해도 직접적인 혜택을 받은것은 없었었고
단지 소아과 1-2번 갔을때 비용을 저렴하게 낸 것 밖에는 없습니다.


예전부터 메디칼신청과 영주권심사에 관한 의견들이 분분한것 같아서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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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9/2012 3:54:44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건강 혜택인 메디칼 (Medi-Cal), 가족 건강 보험 프로그램 (Healthy Families), 산전 조리 (Prenatal care)나 다른 무료 또는 저 비용의 의료혜택; 식량 프로그램인 푸드 스탬프 (Food Stamp), 모자 보건 혜택 (WIC), 학교 급식과 다른 식량 보조 혜택, 현금 보조가 아닌 다른 프로그램인 정부 보조 주택, 재난 구호, 자녀 보육 서비스, 직업 훈련, 교통 배급권 (Transportation Voucher)은 본인이나 본인의 자녀나 가족이 이와같은 정부혜택을 받아도 영주권을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
회원 답변글
b**d7**** 님 답변 답변일 3/24/2012 6:23:18 PM
안녕하세요.
병원비 $1600불울 못내서 컬랙트 회사에서 독촉이 와서요, 사정상 돈을 못냈는데요,
이경우 나중에 영주권 신청하는 데 지장이 있는지요. 꼭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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