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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내로 신분조정 궁금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ai****
조회755 공감0 작성일2/9/2012 2:30:50 PM
저는 한국에서 3순위 취업이민을 통해 이민승인을 받은후 J-2 비자로 미국에 왔다가 다시 F-1 으로 신분을 변경하여 거주중입니다.

현상태로 계속 신분을 유지하다가 우선일자에 해당되면 i-485를 접수하려고 합니다. 현재 PACKET3 진행하라는 단계까지 와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대사관 진행으로 되어있는 상태를 미국국무부에 AOS진행한다고 통보해야 하는지요.

미리 AOS진행 통보 안하고있다가 나중에 I-485를 신청할수 있는 시기에 하면 대기시간이 더 길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AOS가 거절될수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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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9/2012 3:10:1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I-140이 승인났다면 영주권 우선일자가 풀리면 바로 I-485 신청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국무부에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영주권 우선일자가 풀리고 영주권이 접수될때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은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mai**** 님 답변 답변일 2/9/2012 3:33:37 PM
답변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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