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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친구가 제정보증을 해달라고 하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h**py3****
조회3,032 공감0 작성일2/9/2012 7:21:15 AM
안녕하세요? 친구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영주권 받는데
제정보증을 해달라고 합니다.
사연은...제 친구 아들은 유학중 미국에서 낳았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이면서 한국국적도 가지고 있고 현재 미국에서 대학원 재학중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한국국적 포기를 제때 못해서 한국 군대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제 친구와 친구의 남편은 한국에서 자산을 가지고 잘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친구의 아들이 이번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치대 대학원에 편입하려고 하면서 생겼는데요. 나이가 많다 보니 한국에 들어가 군대를 가야하나 봅니다. 그래서 군연기를 하려면 부모중 한명이라도 영주권자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제 친구 아들이 엄마만이라도 초청해서 영주권을 주려고 하는데 현재 학생이어서 다른 제정 보증자가 있어야 하고...그래서 제 친구는 제게 연락을 했습니다.
전 현재 영주권을 받은지 1년 반 정도 되었고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작년 수입이 41,000불 정도 됩니다(3식구). 그런데 올 3월부터 회사를 그만두고 공부를 4-5개월 한 후에 다시 일하려고 합니ㅏ.

제 질문은
1. 영주권자이고 현재 공부를 준비중인 제가 보증을 할 수 있는지?
2. 저도 시민권을 받으면 어머니를 초정하려고 하는데 수입이 많지 않은 제가 2명을 보증할 수 있는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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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9/2012 8:02:31 A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문의하신 상황의 경우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부모 중 한 분의 자산을 재정보증시 사용할 수 있읍니다. 해외 소재 재산이라도 1년 이내에 현금화 할 수 있는 경우 순자산 가치가 재정 보증에 필요한 소득액의 5배임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영주권자로 현재 소득을 증명하실 수 있으면 재정보증이 가능합니다.
2. 앞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소득을 유지하실 수 있다면, 5인 가족의 연방빈곤선 125%에 해당하는 액수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가족과 친구분, 내년에 어머님까지 총 5명에 해당하는 재정보증이 가능합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2/9/2012 8:07:35 AM
이민관계의 재정보증은 걱정할 아무 것도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보증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장차 어머니를 초청하고자 할때 가족의 숫자가 하나 더해집니다.
현재 질문하신분의 가족 숫자가 3명이라고 하면 어머니를 초청하려면 년인컴이 $27,937 이상이면 됩니다.
그러나 친구의 보증을 해주게 되면 한사람이 더 늘어나, 총 숫자는 5인이 되기 때문에
년인컴이 $32,718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Poverty Gide line 은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머니를 초청할 당시 본인의 재정 상황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면 걱정말고 친구의 보증을 해 주셔도 됩니다. 참고로 현재기준 재정보증의 최하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Poverty Gide line의 125% 입니다).
2인 - $18,387
3인 - $23,162
4인 - $27,937
5인 - $32,718
6인 - $37,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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