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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한사람이 두사람 영주권 신청 재정보증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u**nyee7****
조회1,556 공감0 작성일2/8/2012 10:45:57 PM
좀 복잡한듯 하지만 간단히 상황 설명을 하자면...

본인;

F-1 학생에서 지난 2011,7 월 말에 결혼신청 ->

약 두달간 out of staus<학생 비자는 살아 있으나 i 20 상으로 opt 포함하여 8월 초 만료> ->

12 월 초에 시민권자 남편 재정보증으로 영주권 신청 접수후 현재 기다리고 있는중


본인의 오빠:

F 1 학생신분에서 지난 2011, 3월에 영주권자인 학생과 결혼신청(현재 둘다 다 학생신분이며 약 2~3 년간은 더 학교에 다녀야 함) ->

영주권자인 부인이 본인의 오빠 신분 수속 대비하여 결혼신청후 시민권 시청에 들어간뒤 2012, 1 월에 시민권 획득

여기서 부인이 시민권자일지라 하더라도 둘다다 학생신분이라 재정보증이 없고 따로 누군가가 해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가까운 아는사람이라곤 제 남편 뿐인데요,, 아직 제 임시 영주권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제 남편이 저와 똑같은 경로로 영주권 신청해야하는 저희 오빠 보증을 서도 됄런지요..

저는 여기서 우려하는게 혹시 제 오빠 영주권 발급에 문제가 생기거나 제 본인 이시영주권 발급후 정식 영주권 발급시 문제가 돼지는 않을런지 궁금 합니다.

또한 제 남편이 저희 오빠 학생 부부 재정보증들어갈시 부양가족에 저와 제 남편 , 오빠 부부 포함 총 4 명이 돼는데 혹시 세금관련 무슨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런지요.(괜히
제 집안일 도우려다 남편한테 피해가는일 없을지 염려되는터라..)

그리고 만약 제 남편이 재정보증하는것에 아ㅜ 문제가 없다면 언제쯤 저희 오빠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야 좋을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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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8/2012 11:47:2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남편의 소득이 본인과 이민자의 부양가족수에 비례한 최저생계비의 125% 이상이면 문제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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