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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고용주변경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지역Korea 아이디d**maje****
조회547 공감0 작성일2/8/2012 6:15:07 PM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의 이주공사에서 A회사를 고용주로 하여 영주권을 받고 주신청자는 이미 미국에 있는상태입니다. 가족모두 그린카드도 받은상태이구요.

그런데 그 회사에 가서 일만 하면 되는데 이주공사에서 말하기를 A회사가 경영상태가 좋지않아 일을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주공사의 다른고용주인 B회사로 가서 일을 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도 되는지요?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나 시민권신청시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주공사에 문제없다는 문서를 받아야 되는지요?

너무 걱정이 되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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