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스폰서가 파산할 경우

지역New York 아이디s**mdun****
조회1,831 공감0 작성일2/14/2012 7:27:04 AM

2년전 영주권을 받을때 사업을 하시던 작은 아버님이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셨습니다

전 결혼으로 받았고 부모님은 형제 초청으로 받으셨는데요

모두 작은 아버님이 스폰서를 해주셨구요

그런데 사업상의 이유로 회사와 개인 파산을 하실 계획이라는데

이미 영주권을 받긴 했지만 혹시라도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제가 알기론 영주권을 받은후 몇년은 스폰서 해주신 분이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지난 2년 작은 아버님으로부터는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지내왔습니다

저희 가족의 영주권과 작은 아버님이 파산은 관계가 없을까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4/2012 7:44:51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재정보증인이 파산해도 영주권에 문제되지 않으므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