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3/2012 5:31:02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이민법에 의하면 미 입국 이후 어느때라도 가정폭력, 아동학대, 아동방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영주권자를 비롯한 비 시민권자는 경, 중범죄를 불문하고 실형여부에 관계없이 추방대상으로 분류됩니다. 8년전의 음주운전기록은 영주권 갱신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j**12266**** 님 답변 답변일 3/29/2012 3:51:17 PM felllony 가 없으면 영주권뿐만아니라 시민권 신청에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음주운전 4번 걸린사람도 영주권 시민권 다 나왔습니다.. 중앙일보 붕신기자시키들이 헛소리를 맨날 써서 사람들이 혼돈하는 것 같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 U비자취득후 영주권 신청후에 이민국에 추가서류 제출 + 2 조회 225 공감 0 IN e**oywithy**** 9/24/2024 8:56:0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갱신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 6 조회 2,151 공감 0 CA t**m263**** 9/18/2024 11:44:0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EB3 진행중에 결혼 영주권 신청시 I131 재신청 + 1 조회 379 공감 0 WA k**oro121**** 9/18/2024 5:41:3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 조회 1,785 공감 0 CA s**31**** 9/17/2024 5:11:3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