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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 변호사님께 = >시민권자 부모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i**e****
조회1,563 공감0 작성일2/13/2012 1:57:17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민권 자녀의 불체 부모 초청시에 카테고리 어디에 해당되나요? F1인가요?

비자 블루틴에서 보려고합니다.

시민권자녀는 0순위로서 청원서 내고 기다리는 시간 없이 바로 485 접수되고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신청과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 변호사가 작년 말에130만 먼저 신청하고 두달후에 485 신청서를 내서 797c 접수증 받고 아직도 아무 소식 없이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 쪽이 더 늦어진다고 해서 1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이런 경우 지금이라도 485 신청했다는 접수증 797c 카피하여 765와 131을 신청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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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3/2012 2:29:17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만21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는 IR-5에 해당 됩니다.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IR-1/CR-1)와 미국시민권자의 만21세미만의 미혼자녀(IR-2/CR-2)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I-13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했다면 6개월정도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데 따로 신청했을경우 수속기간이 늦어질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I-765와 I-131신청은 가능하지만 3개월이상 걸리기 때문에 영주권이 그전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I-131의경우 승인되어도 불법체류 기록이 있을경우 출국하시면 안됩니다.
회원 답변글
i**e**** 님 답변 답변일 2/13/2012 2:51:45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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