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만21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는 IR-5에 해당 됩니다.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IR-1/CR-1)와 미국시민권자의 만21세미만의 미혼자녀(IR-2/CR-2)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I-13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했다면 6개월정도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데 따로 신청했을경우 수속기간이 늦어질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I-765와 I-131신청은 가능하지만 3개월이상 걸리기 때문에 영주권이 그전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I-131의경우 승인되어도 불법체류 기록이 있을경우 출국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