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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자녀가 부모초청시에 130, 485 함께 접수하는것 맞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i**e****
조회1,288 공감0 작성일2/13/2012 12:56:23 PM
부모님중 한분 초청이구요.
지금 불체가 되신지 몇년 되셨어요.
시민권자녀가 초청하는것인데 130, 485, 765, 131 다 함께 접수하면 되는지요?
이렇게 묻는 이유는 불체가 되신 어머님의 경우 130을 신청하고 승인이 되어야 485를 신청 할 수 있으며, 심지어 불체였기 때문에 765와 131은 나중에 신청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너무 이상해서 입니다. 불체라도 시민권 자녀가 초청하는 경우는 모두다 한번에 신청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130 청원서의 우선순위를 기다릴 필요가 없고 0순위인걸로 아는데 말이죠...

그리고 보통의 경우 프로세싱 시간 얼마나 걸리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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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3/2012 1:20:0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 오실때 비자를 받고 정식으로 입국했으면 미국내에서 다 함께 접수 가능합니다. 영주권 신청 후 보통 3 개월 후쯤 취업카드를 받게 되며 영주권 받을 때까지 수속 기간은 보통 6 개월 정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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