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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스폰없이 영주권신청 가능한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q**enan****
조회2,001 공감0 작성일2/13/2012 11:46:24 AM
한국에서 한의사를 했고 한국에서 석사,박사학위까지 땄습니다. 미국 SCI 논문 1저자 한편과
공동저자 한편이 있습니다.
여기 와서 LA 한의사 면허를 땄습니다.
현재는 남편이 J1 비자로 있는 관계로 저는 J2 신분으로 있고 워킹퍼밋을 받을수 있어서 근처 한의원에서 좀 도와주는 형식으로 있습니다.
두달 후에 남편은 한국으로 가게 되어서 저는 학생 비자를 받을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어떤 아시는 분이 스폰없이도 저의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을 하셔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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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3/2012 1:02:3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신청자가 미국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노동허가를 받지 않고, 고용주 없이 진행할수있는 카테고리가 NIW(National Interest Waiver) 취업이민 2순위 입니다.

NIW를 이용하여 이민허가가 승인이 되면 취업처가 없더라도 영주권을 받는 것이 가능하며, 만 21세 미만의 자녀는 모두 동반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석사학위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아래의 일곱 가지 요건 중 세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 학교 또는 다른 교육기관에서 발급 받은 특출한 능력과 연관된 분야의 학위,자격증, 상장 등
2. 해당 직종에서 최소 10년 이상의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
3.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이나 면허증
4. 특출한 능력에 상응하는 급여 받은 증명
5. 전문적인 협회의 회원증명
6. 정부 기관이나 해당 산업 분야에 큰 기여를 인정받은 증명
7. 기타 능력을 증명할 만한 내용

미 이민국이 NIW케이스를 승인하기 위해 신청인이 증명해야 할 세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가 신청자의 전문성에 실제적으로 고유한 가치 (intrinsic merit)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미국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업무와 관련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체적인 업무의 영역 그리고 업무의 중요성 등과 관련된 것입니다.

둘째가 신청자의 전문성이 지역적이 아니라 미국가적으로 (nationwide)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미국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업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첫번째 요건과 관련된 업무나 업무 영역의 중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국가적”이익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미국내 지역 또는 개인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인에게 PERM을 통한 노동인증서(Labor Certification)를 요구할 경우, 그 요구자체가 국익에 반하는지의 여부입니다. 영주권/이민비자를 취득하고자 하는 특정외국인의 자격과 관련된 것입니다.

NIW 케이스의 성공여부는 첫째 신청인의 자격이 중요하며, 둘째는 이를 뒷받쳐주는 추천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이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NIW 신청편지(Petition Letter)를 작성해주냐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다른 이민 절차와 달리 이민 법률 규정에 명확히 정해진 요건이 미약하여 이민국의 재량이 많이 좌우되는 형편이므로 전문변호사와 직접 본인의 학력과 경력을 가지고 상담해 보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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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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