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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변호사님..!! o-visa랑 영주권질문합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s**ver020****
조회845 공감0 작성일2/12/2012 8:28:28 PM
4년제 대학졸업만으로 영주권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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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2/2012 8:50:4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특수한 능력 소유자, 저명한 교수 및 연구직종사자, 그리고 다국적 중역 및 지배인은 특별 근로자는 취업이민 제1순위에 속합니다. 귀하가 특수한 능력 소유자(Extraordinary Ability Aliens)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과학. 예술. 교육. 경영, 그리고 체육 분야에 있어서, 국내적 혹은 국제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입국하여서도 계속 같은 분야에 종사하여야 하며, 미국 사회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자라야 합니다. 특수한 능력 소유자는 노동 허가가 필요 없는 대신, 자신의 특출한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노벨상 수상과 같은 국제적으로 명성 있는 기관으로부터 상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노벨상과 같은 국제적으로 명성 있는 상을 받은 적이 없으면, 자신의 국제적 명성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에 열거된 사항을 제시하면 됩니다.

아래에 언급되지 않은 공적이라 하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것은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며, 아래의 예 중 최소한 3개 이상의 업적을 제시하여야 국제적 명성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국내 혹은 국제적인 입상(Prizes)이나 수상(Awards)을 받은 분.
· 국제적인 전공 분야 전문인 협회의 회원증(Membership)을 가지신분
· 주요 언론 기관이 게재한 본인에 대한 업적 치하 글(Published Material)
· 전문인 토론회(Panel)에 심판(Judge) 자격으로 참여하신 분
· 전문 학술지에 글을 기고 하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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