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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호주에 살고있는데 미국영주권이 나왔어요.,

지역ETC 아이디e**ly0****
조회5,110 공감0 작성일2/12/2012 7:03:35 AM
안녕하세요,
국적은 한국이고,
현재 호주 시드니에서
저는 학생비자로 공부를 하다 지난달에 졸업을 하고,
남편은 호주회사에서 정규 풀타임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자를 연장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시어머니께서 미국 시민권자이신데,
작년에 저희를 초청비자 신청하셔서,
저희 남편이름으로 된 미국영주비자가 지난주에 나왔다고 합니다.

남편이 일을 하고 있어서 당장은 미국에 못들어가는데,
미국영주권은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1년에 6개월 이상 미국에 거주하지 않으면 비자가 취소된다는데,
저희는 아예 미국거주는 시작조차 못해본 상태입니다.
또 남편이 현재 다니던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고 갈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미국영주비자는 수속을 어떻게 하는지,
work permit 이라는것이 있다는데,
어떻게 수속을 밟아야 하는지요?
미국에 영주비자가 나온지 최소 몇개월 안에 들어가야 하는지요?
남편은 일하고 저만 들어갈수 있는지요?
(남편 대신 제가 미국시민권을 준비할까 생각중입니다.)
만약 미국에 못들어가서 취소되면,
또 다시 영주비자를 받을수 있는지요?
미국은 double 영주권을 인정해주는지요?


호주영주권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번 가보지도 못한 미국영주권이 나와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가야하나 말아야 하나 갈등도 생기고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시드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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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2/2012 7:54:34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 시민권자 부모가 자녀를 초청하는 케이스는 3가지 입니다. 첫째가 시민권자 21세미만 미성년자녀로 수속기간이 약 1년정도 입니다. 두번째가 시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로 수속기간이 6~7년정도 걸립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권자 기혼자녀로 수속기간이 9~10년 소요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민권자 자녀초청(I-130)을 신청한게 허가된것으로 짐작 됩니다. I-130이 허가되고 각자의 케이스에 따라서 우선일자가 풀릴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시민권자 기혼자녀의경우 현재 2001년 12월1일이전 신청자가 이민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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