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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비자와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e**rawo****
조회1,489 공감0 작성일2/12/2012 1:23:36 AM
무식한 질문이지만 몇가지 여쭙니다.
많은 준비 없이 미국서 신분변경으로 e2비자로 조그마한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 열심히 하여 불경기지만 가게들 그럭저럭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도 취직을하여 일을하고 있구요...그런데 2년마다 비자 갱신을 계속할 생각을하니 갑자기 답답한마음에 영주권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물론 E2에서는 영주권신청을 할 수 없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게를 종업원을 더 두고 운영하며, 다른곳에 취업(파트타임)을하여 영주권신청등을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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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2/2012 1:56:52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을 진행한다고 당장 고용 회사에서 일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취업이민 수속 첫 단계는 고용주가 위치한 지역에서 사람을 구할 수 없었다는 것을 미국 연방노동부로부터 인증받는 과정입니다. 직업의 내용에 따라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Prevailing Wage)이 있는데, 그 임금에 맞춰서, 또는 그 이상을 주고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했지만 사람을 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연방 노동부로부터 인증받는 단계(Labor Certification)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노동허가’라고 명칭하는데 노동허가는 영주권 신청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함께 신청하는 노동허가증(EAD 카드—워크퍼밋 또는 워킹퍼밋 으로 많이 알려져 있음)과 혼동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LC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최근들어 연방 노동부에서 2년 경력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필요한 경력보다 많이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어, 2년 경력요구가 과연 타당한지 입증하라는 서류감사를 통해 심사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LC가 승인되면 이것을 근거로 미국 고용주가 취업이민청원서(I-140)를 이민국에 접수해야 하는데 이것이 두번째 단계입니다. 사람을 구하지 못했으니 외국인 노동자 한명을 써야하며 고용주가 스폰서가 될테니 취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원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의 주 심사내용은 진정으로 2년 경력이 요구되는 직종인지, 후보자가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지, 그리고 고용주 또는 고용회사에서는 후보자에게 임금을 줄 재정능력이 되는지 등입니다.

이 취업이민 청원서가 승인되고 영주권 문호가 열리면 후보자 본인과 동반가족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단계가 마지막 세번째 단계입니다. 영주권 문호라는 것은 정해진 이민비자 쿼타에 비해 신청인이 더 많을 때 먼저 신청한 사람을 먼저 심사하여 영주권을 발급하는데 일년에 발급할 수 있는 수가 제한되어 있음으로써 생기는 대기시간관계를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취업 3순위의 경우 첫단계를 온라인으로 신청한 날을 우선일자 (Prioirty Date)로 정해주는데, 매달 국무부에서 발표하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 3순위 Cut-off Date 이 신청인의 우선일자를 지나야 신청인의 영주권 신청을 받아줍니다.

예를 들어 2012년 2월 문호에서 보여주는 취업 3순위의 Cut-off Date 은 2006년 6월 22일입니다. 이는 2월 한달동안은 2006년 6월 22일 이전에 첫 단계를 수속한 사람, 즉 우선일자가 2006년 6월 22일 또는 그 이전인 사람의 영주권 신청만을 받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행허가서 (Advance Parol)와 "노동허가서" (Work Permit/ EAD Card)를 같이 신청할 수 있는 단계가 바로 이 마지막 영주권 신청단계입니다.

따라서 취업이민의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때 여행허가서및 EAD 카드와 같이 구체적인 혜택을 신청할수있고,I-485가 접수되면 더이상 비이민비자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말해서 취업이민 수속의 첫 두단계를 거쳤다고해도 실제로 신청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마지막 I-485 단계에서나 받을수 있다는것 입니다.

EAD 카드가 나오면 이때부터 고용회사에서 일할수 있습니다. I-485 접수시까지는 E-2 신분을 잘 유지 하셔야 합니다. E-2 주신청자는 본인의 사업체 말고는 다른곳에 취업 하는것은 이민법을 위반하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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