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세이신 친구 어머님이 다음주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 하실 예정입니다 근데 어머님께서 시민권자인 따님집에 계시길 원하셔서 이민수속을 할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미국 방문중에 수속을 할수있는건지요? 할수있다며 영주권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요 아니며 한국 가신뒤 수속하는것이 더빠른건지 전문인의 의견을 듣고싶답니다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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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2/11/2012 11:25:1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무비자로 입국하신후 시민권자 부모초청을 진행할경우 현재 약 5~6개월정도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진행할경우 1년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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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9live****님 답변답변일2/13/2012 7:36:28 AM
84 years old means she need medicaid or medcare. Nowdays I heard she can get those 10 years after she get the green card. If she get medical problems. how will your friends afford that expenses? Check up that facts first of all.
k**tha****님 답변답변일2/13/2012 12:07:53 PM
주전없는 소리 같으나 84세라면 미국 보다는 한국이 사시기 편하실텐데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의료보험이 문제 이지요. 그리고 미국이 감옥이 될 텐데요? 젊은 사람은 상관없어도 노인은 좀 곤난한 것 같군요. 한국에서 돌볼 자녀가 전혀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