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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시영주권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h**102****
조회1,627 공감0 작성일2/16/2012 6:06:46 PM
유학생 신분에서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한지 얼마만에
임시영주권을 받을수 있으며 임시가아닌 온전한 영주권을 얼마마엔에 받을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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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6/2012 6:12:49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와 혼인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보통 6개내에 조건부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되는 날로부터 3개월전에 영구영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6/2012 6:14:43 PM
혼인 신고 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대략 4-6개월 후에 2년 기한의 임시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정식 영주권은 임시 영주권 만료전 90일부터 만료일 사이에 신청하실 수 있으며, 큰 문제가 없다는 가정하에 대체적으로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정식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와의 결혼 관계를 계속해서 잘 유지하시면, 영구영주권 취득 후, 임시영주권자가 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회원 답변글
h**102**** 님 답변 답변일 2/16/2012 6:25:35 PM
두분의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유학생 신분이고 배우자는 시민권자인데 다른 분들의 글을 보면 인터뷰를 해야하고 그런다는데 저도 그런 절차를 밟아야하나요? 저는 정식입국했고 지금까지 합법적으로 거주중입니다.
하지만 지금 6개월정도 학교를 다니지않아 I-20가 살아있지 않은것같은데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k**lawye**** 님 답변 답변일 2/16/2012 6:51:36 PM
인터뷰는 받으셔야하고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셨다면 체류신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h**102**** 님 답변 답변일 2/16/2012 9:21:33 PM
2006년에 미국올때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고 지금 현재까지 합법적으로 유학중입니다. 근데 최근 6~7개월정도 학교를 다니지 않아 I-20가 문자가 될지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질문하게되었습니다.
김유진 변호사님께 제가 메일을 보냈는데 확인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lawye**** 님 답변 답변일 2/17/2012 7:34:51 AM
매일 확인했는데 관련된 매일을 찾을수가 없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시 학교를 다니지않아 I-20가 유효하지 않아도 문제 안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영주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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