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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 관련 문의

지역Texas 아이디l**ybir****
조회1,928 공감0 작성일2/16/2012 9:10:39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 관련하여 2가지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석사 학위를 마치고 미국 기업에 H-1B 비자로 1년 반 가량 일하고 있습니다.

1.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서 수속중에 Job 이 바뀌면 (부서/팀 이동 등의 사유로) 영주권 수속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부분이 변경되면 다시 수속을 첨부터 다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Project Manager라는 job title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부서로 이동해서도 같은 Job Title을 유지하면 상관 없는지, 만약 Product Manager 등으로 job title 이 바뀌면 정말 첨부터 다시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석사 학위 보유자의 경우 2순위 신청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국가별 쿼터를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미 통과 되었는지 잘 모르지만), 영주권 신청 한국인들에게 큰 영향이 있을거라 들었는데, 2순위 신청자의 경우 대략 기간이 얼마나 늘어날까요? 최근 주위에서 1년 정도만에 2순위로 영주권 받으신 분들을 종종 봤는데, 이 기간이 얼마나 많이 늘어날까요?
그리고, 이 법안이 발효되는 시점과, 발효 이전에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다면 관계 없는지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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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6/2012 10:18:14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직책을Project Manager라는 job title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부서로 이동해서도 같은 Job Title을 유지하면 상관 없고, Product Manager 등으로 job title 이 바뀌어도 문제 없습니다.

취업이민은 현재 일하는 직책을 보는게 아니고 모든 수속을 마치고 일할수 있을때 취업이민 신청한 직종으로 일하는것 입니다.

국가별 쿼터를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속간이 2~3년정도 늦어질것으로 예상 됩니다. 영주권(I-485)가 접수된경우에는 영향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영향을 받게될것 같습니다.

회원 답변글
l**ybir**** 님 답변 답변일 2/16/2012 12:04:29 PM
김유진 변호사님,

모든 수속을 마치고 일 할 수 있을때 취업이민 신청한 직종으로 일하는 것을 보는 것이라면, 처음 PERM 신청할 때 광고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 때 신청서류에 써넣어야 할 직종이 영주권 받은 직후 일할 직종과 같아야 하는 건가요?

제 문제는 지금 영주권 절차를 시작하고 싶은데, 향후 6개월 내에 팀을 옮겨서 job title 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팀 옮기는게 될지 안될지 확신할 수 없으니, 어떤 직종을 써야할지 막막합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k**lawye**** 님 답변 답변일 2/16/2012 12:24:59 PM
고용주가 필요로하는 직종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후 동일 직종에서 직위가 바뀌는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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