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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시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m**i****
조회1,293 공감0 작성일2/15/2012 10:50:49 PM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였으나 결혼 생활이 원활하지 못 하여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현재 저는 임시 영주권을 갖고 있는 상태이며 이혼을 하게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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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5/2012 10:54:4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에 근거한 영주권은 대체로 2년간 조건부 영주권입니다.2년 만기가 채 되기 직전에 다시 이민국에 그 결혼이 진짜이고,신청인과 배우자가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살 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조건부 영주권 기간인 2년기간이 지나기 전에 배우자와의 이혼을 이유로 결혼이 지속되지 못할 경우 그 결혼이 사실적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 진 사실혼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추방의 위험없이 배우자의 도움없이도 정식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부 영주권 기간인 2년 이내에 부부가 이혼등을 이유로 공동 신청서(Joint Petition)를 제출할수 없는 경우에는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가 되는 날자에 관계없이 즉시 이혼이 확정된 시점에 배우자의 동의없이 본인 혼자만의 신청으로 정식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여러가지 이유로 도저히 같이 살수없는 부부가 단순히 영주권만을 위하여 어쩔수 없이 부부관계를 지속해야만 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매우 합리적인 조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경우 그 결혼자체가 실질적이었으며 이혼이나 사별이전에는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했었다는 점을 서류나 진술서등을 통하여 증명하여야만 합니다. 공동 신청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실관계 등 을 이민국 담당관에게 입증하지 못할 경우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년기간 이내에 이혼을 신청하였으나 그 주어진 기간이내에 이혼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 신청서의 의무를 유예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는 없으나 2년 이후에 이혼이 확정된 시점에서 그 상황을 설명하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별 문제없이 정식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임시영주권이 만료가 되는 2년 이후에서 부터 정식 영주권 을 발급받기 까지는 불법 체류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할 수 없다는 것 입니다.

또한 이혼을 아직 하지않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영주권을 빌미로 정신적이나 신체적 폭행이나 학대등을 하고 가해 배우자의 비협조로 2년의 기간내에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해제 공동신청을 제출하기 못할 경우 그 피해 배우자는 그 결혼자체가 실질적인 결혼이었으며 본인 또는 본인의 자녀가 가해 배우자로 부터 폭행이나 심각한 학대등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아직 2년의 임시영주권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며 아직 이혼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라고 해도 즉시 배우자의 도움없이 정식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이민당국에서는 가해 배우자에 대한 형사적 조치를 관련 정부기관에 의뢰하기도 합니다. 이 또한 영주권을 미끼로한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많은 가정 폭력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매우 합리적인 조치들 입니다.

주어진 기간내에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제거를 하지못하거나 이민 당담자가 조건 해제 신청을 거부하게 되면 일단 추방재판에 회부됩니다. 추방재판에서는 이민판사가 다시 조건 해제 신청 거부의 적법성 여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주어진 기간내에 이혼이 확정되지 않아서 추방재판에 회부된 경우라면 이민판사는 이혼이 확정될때까지 추방재판의 최종 판결을 연기해 가며 이혼이 확정되고 조건해제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줍니다.

또한 주어진 기간내에 조건해제를 하지 못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한다면 이민판사는 2년이 지난경우라도 충분한 시간을 주어 정식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민법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정식영주권을 받을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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