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불체자 결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y**njiw90****
조회4,406 공감0 작성일2/15/2012 1:05:56 PM
저는 합법적으로 입국했고 지금은 불체자 입니다.
결혼할려는 사람이 부모님이 영주권자 이셔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있고 올해가 6년째로 알고있습니다.부모님은 올해 시민권을 따신다고 해요.
혼인신고를 했을경우에 이사람이 영주권을 받게되면 저도 같이 받을수 잇는건가요? 그리고 보통 부모님밑으로 해서 영주권을 신청한경우 얼마나 걸리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김형걸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5/2012 1:58:31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영주권 문제와 관련하여 두 분의 결혼시기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일 초청자이신 부 또는 모께서 시민권자가 되시기 이 전에 배우자 되실 분이 결혼을 하시게 되면 향후 영주권 진행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영주권자의 기혼자녀 초청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초청자이신 아버지 또는 어머니께서 시민권자가 되신 후에 두 분이 결혼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로서 향후 배우자되실 분이 영주권을 받으실 때 동반하여 같이 영주권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정합니다. 본인이 불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되실 분이 영주권을 취득하실 때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는 없습니다)

아니면 배우자되실 분이 먼저 영주권자의 또는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로서 우선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에 두 분이 결혼하신 후 향후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가장 좋을지에 대해서는 이민문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좀 더 상세한 조언을 받으셔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충합니다. 결국 가장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초청자이신 부/모께서 시민권자가 되시어,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배우자 되실 분이 우선적으로 영주권을 받으신 후 두 분이 결혼하시고, 배우자 되실 분이 시민권자가 되시면 바로 본인의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걸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5/2012 2:09:08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미혼자녀 초청의경우 현재 영주권 취득 수속기간이 7년정도 소요됩니다. 영주권자 미혼자녀 초청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모님이 시민권을 취득할경우 수속기간이 2년정도 단축됩니다.

만약 결혼을하면 시민권자 기혼자녀가되어 수속간이 3년정도 늘어납니다. 어떤경우로 영주권을 취득해도 귀하는 불법체류 때문에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영주권자 배우자가 시민권을 취득해야 불법체류에 상관없이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회원 답변글
y**njiw90**** 님 답변 답변일 2/15/2012 2:14:35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분 답변이 좀 다른것 같은데 그럼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시민권자가 되신후에 결혼을 한다고 하면 그이후에 배우자가 영주권이 나올때 불체자인 저도 같이 나올수가 잇는건가요?
감사합니다.
k**lawye**** 님 답변 답변일 2/15/2012 2:38:35 PM
부모님이 시민권이되는것은 상관이 없고 귀하의 배우자될분이 시민권을 취득하셔야 불법체류상태인 귀하가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h**sol**** 님 답변 답변일 2/15/2012 5:05:27 PM
간만에지나가다보니끼지않아도될너무시키덜이끼지않으니문에대한답이쌈박해서참좋군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