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문제와 관련하여 두 분의 결혼시기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일 초청자이신 부 또는 모께서 시민권자가 되시기 이 전에 배우자 되실 분이 결혼을 하시게 되면 향후 영주권 진행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영주권자의 기혼자녀 초청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초청자이신 아버지 또는 어머니께서 시민권자가 되신 후에 두 분이 결혼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로서 향후 배우자되실 분이 영주권을 받으실 때 동반하여 같이 영주권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정합니다. 본인이 불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되실 분이 영주권을 취득하실 때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는 없습니다)
아니면 배우자되실 분이 먼저 영주권자의 또는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로서 우선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에 두 분이 결혼하신 후 향후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가장 좋을지에 대해서는 이민문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좀 더 상세한 조언을 받으셔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충합니다. 결국 가장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초청자이신 부/모께서 시민권자가 되시어,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배우자 되실 분이 우선적으로 영주권을 받으신 후 두 분이 결혼하시고, 배우자 되실 분이 시민권자가 되시면 바로 본인의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