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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서류 I-864 (김유진 변호사님 께 질문 있습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y**2****
조회1,625 공감0 작성일2/14/2012 9:39:52 PM
안녕하세요 지금 영주권 준비 중인데요..
유학생으로 5년 동안 있다가 지난 달에 4년동안 사귄 남자친구랑 결혼을 했는데요. 사실 이번 학기에 학교 등록을 했어야 하는데 등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법 체류가 됐는데요 지금 이 상황이 영주권을 받는데 영향을 받게 되나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 대학 졸업반이라 아직 수입이 없어서 남편 엄마 이름으로 i-864를 작성했는데요..어머니가 비지니스는 하시지만 tax 보고를 너무 조금 하셔서 poverty giudeline에서 요구 하는 것보다 income이 낮으세요..i-864에는 2011, 2010, 2009 년 꺼를 기재하게 되있던데 2011년 꺼는 아직 하지 않으셔서 말씀드리면 금액에 맞게 할 수 있는데 2010 꺼랑 2009년꺼는 기준에 미달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에 second 스폰서를 넣어야 한다고 무조건 친척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아무나 넣어도 되는건지? 지금 신분이 이래서 마음이 조급하네요..왜 이렇게 막히는게 많은지..대답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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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4/2012 11:05:44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연대보증인의 자격은 18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서 영주권 신청자와 친인척관계가 아니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연대보증인은 극빈자로 간주되는 소득액의125% 이상이어야 한다는 최저 소득액 조건을 독자적으로 충족시켜야 합니다.

최근 1년치 소득세 보고서의 사본을 동봉하면되므로 2011년도 세금보고액이 본인과 이민자의 부양가족수에 비례한 최저생계비의 125% 이상이면 문제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y**2**** 님 답변 답변일 2/16/2012 7:32:22 AM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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