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배우자들이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 과정을 거쳐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 일자가 열릴 때까지 미국 내에서 계속해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만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웨이버를 받지 못한다면 미국 출국전 불체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3년, 365일 이상이면 10년간 입국 금지/영주권 취득불가에 해당이 되게 되기때문에 대사관 수속을 통한 영주권 수속도 어렵습니다. 결혼은 어느 나라에서 하시건 상관은 없습니다.
결혼하실 분이 시민권자가 될 수가 없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꼭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셔서 방법을 간구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