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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자

지역Florida 아이디j**ngang081****
조회946 공감0 작성일2/19/2012 9:17:16 AM
학생비자로 미국에 왔다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IMF 터져서 학업을 중단하고 불법으로 2년간 취업을 했습니다...학교는 1년반만 다녔습니다.
학생비자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귀국하여 14년후인 지금은 영주권을 받아 취업했습니다. 그런데 재 고민은 옛날에 불법으로 일했던 것 때문에 추방 당하지 않을까해서 걱정됩니다. 추방 당할 가능성 높은 가요? 미국법에 대해서 잘 몰으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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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9/2012 9:29:48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과거의 불법체류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주권을 받으신경우는 운이 좋으신 케이스 입니다. 이미 영주권을 받으셨으므로 당장 추방을 당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것 입니다. 그렇지만 이민국에서 알게된다면 문제가될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시민권을 신청했다가 심사과정에서 영주권 심사때 발견하지 못한것을 발견해서 문제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드문 일이긴 하지만 주변사람에게 영웅담처럼 이야기했다가 원한 관계가되어 이민국에 신고해서 문제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죄에 연류되지 않으시고 평법한 영주권자로 살아간다면 특별히 문제될일은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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