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 신청 때 다음의 2가지를 주의하여야 합니다. 첫째, 학사 학위를 요구하는 직책인 경우 무리하게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여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노동부로부터 추가 서류요청을 받게 됩니다. 이 추가 서류요청을 제대로 막지 못하면 취업이민 1단계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둘째, 평균 임금이 높다는 것입니다.
취업이민을 신청하려면 먼저 노동청으로부터 평균 임금(prevailing wage)을 책정 받습니다. 이 평균 임금은 학위가 높을수록, 경력이 많을수록 높아집니다. 평균 임금이 높아지면 영주권 스폰서는 재정적으로 그만큼 부담을 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주권 신청 때부터 영주권을 최종적으로 받을 때까지 회사는 노동청이 책정한 평균 임금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계속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취업이민 2순위로 진행가능한 직종은O*Net-SOC Code 상의 Job zone 5에 해당하는 직종인 변호사, 의사, 항공 엔지니어, 성직자, 선생님등이나 Job zone 4에 해당하는 직종인 회계사, 엔지니어, 매니저, 융자상담사, 시장조사분석가등도 전문성을 잘 부각하면 2순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간호사의경우 2순위 진행이 어렵습니다.
현재 미국 노동청은 O*Net-SOC Code를 사용해 학력 및 경력 요구사항을 직종별로 분류, 판별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http://online.onetcenter.org/ 로 들어가셔서 Job zone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취업이민 2순위로 진행하고자 할 경우 임금기준은 미 노동청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Level 2 또는 Level 3의 임금이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 http://www.flcdatacenter.com/OesWizardStart.as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