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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담

지역Indiana 아이디h**rt157****
조회2,228 공감0 작성일2/18/2012 9:36:1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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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8/2012 9:56:47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투자이민은 50만불 투자부터 가능 합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6~8개월정도면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주택구입으로 체류비자를 받는 법안이 상정되었으나 아직 결정된것은 없습니다.

본인의 상황을 이민법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셔서 알맞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진행하시길 권 합니다.
허선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9/2012 10:00:05 AM
취업이민이나 가족이민은 투자를 하지 않고도 이민을 할 수 있으나 투자 이민의 경우 100만불 투자에 10명의 고용창출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거나 50만불을 Regional Center나 실업률이 전국 평균 보다 50% 더 높은 지역에 투자해야 합니다.

100만불, 50만불의 투자 자금이 소요되고 그 투자 자금을 회수한다는 보장도 없으므로 믿을만한 전문가가 자세히 상담하시어 결정하셔야 합니다. 지금 마음이 다급하신 것 같은데, 이런 상태에서 큰 자금을 빠른 시간 내에 투자하시는데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국 생활의 경험도 많지 않으시고 어떤 사업체에 100만불을 투자할지 또 어떤 프로그램에 50만불을 투자할지 단기간에 결정하시기가 힘드시면 일단 소액 투자인 E-2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E-2는 이민은 아니나 10만불 정도 투자하시어 미국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면서 체류하시고 자녀들은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고 학비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씩 신분을 연장하시면 무제한으로 미국에 체류하실 수도 있구요. 또한 투자자금과 고용을 늘리셔서 나중에 투자이민으로의 전환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적은 투자금액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시면서 경험도 쌓으시고 미국 실정도 익히시면서 투자이민을 알아보시다가 안전한 사업체나 프로그램, 믿을만하고 실력있는 전문가를 물색하시어 그 때가서 100만불이던 50만불이던 투자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다급하신 상황에서 미국에 체류하실 수 있는 방안을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0/2012 8:28:27 AM
요즘, 간접투자방식에 의한 투자영주권(EB5) 제도를 통한 투자자유치를 위해 많은 프로그램이 경쟁하다보니 좋은 프로젝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투자방식이 아닌 간접투자이기 때문에, 돈을 남에게 맡기는 것에 따른 고유한 위험은 피할 수 없습니다.

EB5투자는 여유자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원금상환기간이 5~6년 이후가 되며, 원금상환이 꼭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의 생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생각한 뒤,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까운 곳의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여 1~2시간 상담으로 본인의 재정적상황에 맞는 이주계획의 수립을 위한 관련제도의 이해를 먼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원 답변글
h**rt157**** 님 답변 답변일 2/19/2012 11:51:16 PM
자세한 안내 해주셔서..감사합니다
참고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h**rt157**** 님 답변 답변일 2/20/2012 9:07:23 AM
이경원 변호사님 ! 감사합니다.
이거저것 알아보다 보니..
좋은 프로젝트가 있다고 막연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필요시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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