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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비자 자녀 영주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g**28****
조회977 공감0 작성일2/18/2012 1:58:54 PM
안녕하세요,
제 자녀가 이번 3월달에 21살이 되어 유학생 비자로 바꿔야 하는데요.
저의 남편이 이번달중에 취업과 스펀서를 신청할려고 합니다..
저의 자녀가 21살 되기 한달 전이라도 영주권 신청때 같이 들어갈수 있는거나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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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8/2012 2:48:1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21세전에 영주권(I-485)이 접수되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취업이민으로 21세전에 영주권이 접수되기는 불가능하고 자녀신분 보장법으로 취업이민 신청(I-140)해서 승인되기까지의 기간을 영주권 접수시점 나이에서 뺄때 21세전이면 함께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할것으로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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