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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 변호사님께 여쭙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lseon****
조회911 공감0 작성일2/17/2012 11:15:45 PM
김 변호사님,

늘 자상하고, 최선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캐나다 시민권자로 종교이민으로 미국 영주권을
2010년 1월에 받았습니다.
그리고나서 2011년 교회사정 때문에 사임을 한뒤,
작년 10월에 캐나다로 다시 돌아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해서 다음주에 지문을 찍을 예정이구요!

여기서 몇가지 궁금한 질문이 있습니다.
1) 교회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았는데, 얼마지나지 않아 사임한 것이
나중에 시민권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2) 재입국허가서를 받고 캐나다에서 사역을해도, 4-5개월마다 1차 거주지가 LA 에 있기때문에 들어와서 출입국 기록을 관리하려고 하는데,
2-3년후 시민권 신청시 별문제가 되지 않을런지요?
3) 재입국허가서를 받고, 주로 국경을 통해서 출입국하려고 한는데, 반드시 명심해야할 TIP 있다면 꼭 좀 알려주세요!

다시한번 늘 감사드립니다!

Paul 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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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8/2012 1:07:54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종교이민 신청시 고용하는 교회와 계약사항에 명시되어있는 기간을 채우시면 되는데 통상적으로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시고 교회를 그만 두더라도 스폰서 교회에서 문제삼지 않는한 문제가 없습니다.

종교이민도 취업이민 카테고리인만큼 1년이상 근무하셨으므로 시민권 취득시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입국증면서를 발급 받았으면 유효기간내에 왕래는 문제없습니다. 재입국증명서를 발급 받았어도 시민권 신청 미국내 거주기간 조건인 5년중 30개월은 충족 시켜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p**lseon**** 님 답변 답변일 2/18/2012 6:56:16 AM
늘 명쾌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주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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