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종교이민 신청시 고용하는 교회와 계약사항에 명시되어있는 기간을 채우시면 되는데 통상적으로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시고 교회를 그만 두더라도 스폰서 교회에서 문제삼지 않는한 문제가 없습니다.
종교이민도 취업이민 카테고리인만큼 1년이상 근무하셨으므로 시민권 취득시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입국증면서를 발급 받았으면 유효기간내에 왕래는 문제없습니다. 재입국증명서를 발급 받았어도 시민권 신청 미국내 거주기간 조건인 5년중 30개월은 충족 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