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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485 승인을 기다리는동안 Request for evidence 를 받았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c**cken85****
조회3,049 공감0 작성일2/17/2012 10:19:32 PM
남편 I-485 진행중일때 fllow to join 으로 제가(아내) 접수해서 5개월째 기다리는 중인데, 어제 이민국 사이트에 Request for evidence 라는 떳는데,
보통 이런경우 서류준비만 잘 하면, 곧 바로 영주권으로 승인이 빨리 되는지, 서류 준비한이후에도 많은 시간을 불안 해 하며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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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8/2012 1:29:02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추가서류 요청(RFE: Request for Evidence)이란 이민국이 접수된 케이스를 심사하면서 최종 결정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일정한 기간 내에 제출할 것을 신청자에게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추가서류 요청은 여권 복사본이 흐리니 다시 제출하라는 것과 같은 사소한 것으로부터 신청자가 준비하기 힘든 많은 자료까지 요청하는 심각한 경우까지 다양합니다.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서 추가서류 요구에 잘 대응하면 문제없이 영주권을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추가서류 요청의 난이도나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빨리 나올수도 늦어지거나 거절될수도 있습니다. 담당변호사와 잘 준비하셔서 무사히 영주권을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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