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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지역New York 아이디k**a2****
조회1,386 공감0 작성일2/17/2012 2:20:54 PM
늘 바쁘실텐데 우리 교민 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저의 남편의 영주권 포기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나이는 73세인데 지금 신병차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영주권 받은지는 3년 6개월 정도 되었는데 영주권을 포기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금보고를 한번도 하지 않았고 사실 보고 할것은 없엇는데 단지 2009년도에 저희 아파트 전세금 받은돈 일부4000만원을 1년정도만 통장에 있었습니다,
다시 저희들이 전세를 살기위해 남편 명의로 계약하고 3000만원을 집주인에게 입금 할려면 몇시간정도(3시간) 남편의 통장에 돈이 있다가 집주인에게 송금해야 하는데 이것도 다 보고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영주권 포기하고 계약하면 좋을까요?
별것 아닌데도 너무 신경이 쓰여서 영주권이 사실 불편한게 많군요,
영주권 포기 절차와 상식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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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7/2012 2:37:18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전세금에대해 따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세금보고 할게 없어서 하지 않은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탈세를 목적으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을때 문제가 됩니다.

본인이 직접 한국의 미국대사관을 방문하셔서 영주권 포기 신청서(I-407)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영주권이 포기된 자료를 외교 통상부에 가지고 가야 일반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포기 신청은 매주 수요일에 주한미대사관 영사과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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