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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F-1 비자 만료와 I-20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w**ah800****
조회7,451 공감0 작성일4/26/2014 12:31:45 PM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F-1 비자로 2년제 커뮤니티컬리지에 다니고 잇습니다.

원래 요번학기에 트랜스퍼 하려고 했으나 수업이 조금 부족한게 있어서

가을학기 한 학기 컬리지에서 더 다니고 내년 봄에 편입을 해야 할거 같은데요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제 F-1 비자랑 I-20 는 요번 봄학기 가 끝나면 (6월쯤 ) 만료가 됩니다.

2년제 컬리지 I-20 로는 유학비자를 더 이상 받는게 현실적으로 어려울거 같아서 (한국나가서)

학교 카운슬러한테 물어봤더니

F-1 이 끝나도 I-20 만 계속 연장해주면 미국에 있는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실지로 자기네가 I-20 계속 발급해줄수 있다고 하구요.(학교를 정식으로 다니는 한.)

이렇게 해서 I-20 만 연장해서 가을학기 끝날때까지 (12월쯤) 미국에 있다가

트랜스퍼 하는 4년제 대학 의 입학서류를 받아서

한국가서 미국 F-1 비자를 다시 받을때 문제되는 일이 발생할까요?

여기 카운슬러는 없다고 하는데,, 그게 또 한국 미대사관에서는 말이 틀릴수가 있는지라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시 아시는분 있으면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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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정하영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4/26/2014 12:48:48 PM
안녕하세요. 이지유학닷컴에서 안내드립니다.

F1 신분의 경우 비자가 만료되더라도 미국내에서 학업을 하시면서 I-20 와 SEVIS 를 유지하고 계시면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비자 만료 이후 미국을 떠나시게 되면 다시 미대사관에서 비자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비자라는 것은 일종의 Entry Card 입니다. 따라서 입국에 쓰여지는 것이고, 대개의 비자가 체류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반해 (체류기한은 흔히 I-94 라고 불리는 Arrival/Departure Record 상에 찍힙니다.) F1 의 경우 D/S 라고 찍히는데 이것은 Duration of Status, 즉 미국내에서 본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을 때까지 계속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가을 학기 수강시엔 현재 학교에서 연장된 I-20 를 받고 수강하시면 됩니다.
Jennifer Lee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4/26/2014 4:34:51 PM
안녕하세요
오렌지유학원입니다.

I-20 만 연장해서 가을학기 끝날때까지 (12월쯤) 미국에 있다가
트랜스퍼 하는 4년제 대학 의 입학서류를 받아서 한국가서 미국 F-1 비자를
다시 받을때 문제되는 일이 발생할까요?(여기 카운슬러는 없다고 하는데,, 그게 또 한국 미대사관에서는 말이 틀릴수가 있는지라 이렇게 물어봅니다.)
->질문자님의 F-1신분으로 미국체류시 성적과 학업이 순조롭게 레벨업이
됐는지가 비자취득의 핵심사항입니다.

4년제 대학의 i-20를 가지고 간다고 무조건 비자를 발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님의 정확한 상황을 모르므로 상황을 알려주시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추가질문을 주시거나
아니면 이메일이나 전화상담하시면 직접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Jennifer Lee [유학/교육]

직업 오렌지유학원

이메일 orangeuhak@hotmail.com

전화 213-388-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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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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