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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준건선생님께 Legal Residence 자격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hi****
조회2,323 공감0 작성일4/24/2014 9:42:52 PM
안녕하세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딸이 이번에 UCB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Statement of Legal Residence를 학교 인터넷에 들어가 써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 내용을 보니 학비지원을 이러다 못 받는 것 아닌가 싶은 걱정이 들어서 글 올립니다.

문제는, 저희가족은 2011년 6월에 영주권을 땄는데, 이후 선교사 신분이 되어 파송받아 외국으로 나왔습니다. 그 동안은 국외 여행허가서를 두번 갱신해서 2년10개월째 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 가끔 방문했고요. 딸 아이는 그 동안 외국의 international school을 다녔었습니다. 세금보고는 캘리포니아에서 꼬박꼬박 해오고 있습니다. Permanent address는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은행계좌 등도 있습니다.

선생님의 답을 듣고 싶은 것은, 첫째, 저희 딸이 지금 만18세가 안 됐는데(저희의 dependent) Legal Residence 자격을 받는지/못받는지요?
둘째, 질문내용 중 보니까 캘리포니아 내의 고등학교를 3년 이상 다녔는지, 또 졸업을 캘리포니아에서 했는지를 묻습니다. 이런 경우, 외국 학교에서 졸업을 앞둔 지금이라도 미국으로 전학을 가서 졸업을 하는 것이 학비지원을 받는데 필요한지요?
셋째, Have you been absent from CA for more than six weeks during the last 12 months? 라는 질문은 지난 1년 중 외국체류 기간 전체가 more than six weeks 라는 걸까요, 아니면 이 질문에 답하는 그 날짜로부터 6주 이상을 가리키는 것인가요? (며칠 전 UCB 방문을 했는데, 그러면 No라고 대답해야 하는지요?) 자칫 영어문장 해석 하나로 문제시될까 걱정이 됩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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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4/30/2014 9:12:34 AM
부모님이 CA 거주자이지만 외국에 장기간 거주하는 경우에는 참 애매해 집니다. 보통 군복무로 인해 타주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로 하여 instate로 해 줍니다만 선교사로 CA를 떠난 경우에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nstate의 결정은 학교에서 하므로 학교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를 해 보세요.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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