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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의 경우의 배우자 영주권 신청.

지역Pennsylvania 아이디a**a421****
조회1,547 공감0 작성일6/30/2012 10:21:11 AM
현재 저는 f1에서 e2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한후 한번 연장 그리고 올해 5월31일 까지 2번째 연장 신청을 했어야 하나 와이프가 시민권을 곧 획득할 예정이어서 연장신청을 포기하였습니다.
연장신청에 들어가는 비용및 여러가지 상황이......
이미 연장 신청 기간 만료전에 영주권자 배우자로 이민신청, i130 를 승인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와이프는 6월1일 시민권 신청하여 7월20일 지문채취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이곳의 변호사 님 말씀으로는 와이프가 시민권 획득하면 현재 제가 e2 신분을 포기한것이 제 영주권 획득에 전혀 문제가 되지않는다고 하는데, 물론 그에따른 벌금도 없다는 군요.
이곳에 계신 변호사님들의 말씀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와이프의 시민권 획득후 제 영주권 획득에 아무런 문제는 없으며 영주권이 나오기 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아직도 사업체는 운영중이고. 결혼은 2008년에 해서 저같은 경우 영주권도 임시영주권이 아니라 정식 10년짜리 영주권이 나온다는데 맞는 사실인지요? 그리고 저의 경우도 영주권 획득후 3년후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획득후 3년이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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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30/2012 10:34:31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 배우자가 시민권을 취득한후 시민권자 배우자로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E-2 신분이 만료되었어도 상관없습니다. E-2신분을 유지하지 못한것은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받으시는데 문제 없습니다.

결혼신고한지 2년이 자났으므로 10년 유효한 영주권을 받으시게 됩니다. 영주권을 발급받은날로부터 3년이되는날을 기준으로 90일전부터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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