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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f**we****
조회3,768 공감0 작성일6/28/2012 8:15:09 PM
안녕하세요? 4월달에 영주권 승인이 났는데 영주권 카드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4월에 이민국에 전화했더니 2달 기다리라고 해서 2달이 지나 다시 전화했더니 4월달에 이미 보냈다고 합니다. 우체국에선 4월 21일날 배달한것으로만 나오고요.45일 지나서 더 알아볼수 없다네요.
변호사는 잃어버린것 같다며 다시 새 카드 신청해야 하고 신청비용이 450불이라고 하는데 받아보지도 못한 영주권을 새로 신청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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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서의석 (Kevin E. Suh)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8/2012 8:42:07 PM
안녕 하세요? 서의석 변호사 입니다.

이민국에서는 영주권 승인후 2~3달 내에 영주권이 배달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대략 2~3주면 배달 됩니다. 그리고 First Class 메일로 보내기 때문에 거의 정확히 배달 됩니다.

위의 상황으로 볼때는 분실 된 듯 싶습니다. 어떤때는 이민법변호사도 어쩔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지 않았다고 양식 I-90에 표시 하시고 이민국의 인지세는 안내셔도 됩니다. 조금더 기다려 보다 재신청 하시면 됩니다.

서의석 (Kevin E. Suh)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 회계사

이메일 kevinsuhesq@gmail.com

전화 213-599-7209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6/29/2012 8:09:47 AM
이민국에서 이미 영주권카드를 보낸 사실이 확실하면, 우편물 분실로 인하여 아직 카드를 받지 못하신 것으로 생각되기에 재발급 신청하셔야 합니다.

재발급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민국 웹싸이트인 www.uscis.gov의 FORMS란을 클릭하시어 신청양식인 I-90을 작성하시어 재발급 신청하십시오.

이민국에서는 이미 카드를 보냈지만, 귀하는 아직 받지 못한 사유이기에, 신청수수료인 $450은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식 내용 중 Part 2에 영주권 승인 사유 중 귀하의 해당란에 표시하시고 "My previous card was issued but never received"에 표시하십시오.

양식 작성 중 의문사항 있으시면 전화주시어 무료 안내 받으십시오.

미주한인복지회
213-928-3411
k**insu**** 님 답변 답변일 6/29/2012 8:35:42 AM
미주한인복지회 의견에 동의 합니다.
c**eston**** 님 답변 답변일 6/29/2012 9:35:17 AM
귱검헤셔 이다 , 미주한인복지해 는 머하는데 에요 ??? 변호사 보당 뎃끌 무지만아요 , 설명길어요 , 변호사도 동의해요 ?? 뉴규의 헤답이 더 밋엄이 가나요 ?? 변호사 아니면 legal service 에 위반아닌가여 ??? 귱검헤요 !!!!
s**g79**** 님 답변 답변일 7/3/2012 11:22:31 AM
저희랑 똑같은 경우 이군요

저 같은 경우도 와이프 영주권이 메일 분실로 여러번 이민국에 문의한 결과 우체국에서 실수로

배달 사고고 난 경우 이민국으로 영주권 카드가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는 I-90 을 보내야지 하는데

신청 비용 $450불 같이 해서 보내야지 합니다

제가 이민국에서 2번이나 전화 해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이민국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FEE 를 다시

내어야지 합다고 합니다 FEE 를 내기 싫으며은 FEE 를 내기 어렵다는 FORM 을 작성 해서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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