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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제가 6월22일에 I-140 과 I-485를 접수 했습니다. 질문은..

지역New York 아이디c**co****
조회1,887 공감0 작성일6/27/2012 6:57:16 AM
제가 6월22일에 I-140 과 I-485를 접수 했습니다. 변호사에 조언에 따라 익스프레스로 접수를 했습니다만 7월부터 적용 되는 우선일자 도입에 따라 대기 시간이 길어 질수 밖에 없다고 이야길 들었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걸리는 대기기간 보다 얼마나 더 시간이 흘러야 확실한 결과를 알수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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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7/2012 8:46:10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 2순위 쿼터 우선일자는 7월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귀하의경우 6월에 영주권(I-485) 접수가 이루어졌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6월에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이민국에서는 영주권 신청서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상시도 영주권 신청서를 승인받으려면 6-8개월을 기다려야 하기에 6월에 영주권 신청서를 승인받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6월에 영주권 신청서가 승인되지 않으면 영주권 신청서의 심사는 노동허가서 신청날짜가 비자 컷오프 날짜를 앞설 때까지 보류됩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을 받으시려면 몇 년을 기다릴 수는 있습니다. 10월부터는 다시 4만개의 쿼터가 새로 시작되므로 9월에 발표되는 영주권 문호를 보면 예측이 가능할것입니다.

영주권 신청서가 계류되더라도 영주권 신청서를 6월에 제출한다면 영주권 신청자는 미국에서 별도의 신분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고 워크퍼밋을 받아 취업도 하고 여행허가서를 받아 자유롭게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별도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이민 청원서가 승인되고 영주권 신청서가 180일 이상 계류된 후에는 비슷한 직종으로 스폰서를 받을 시 스폰서 회사를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결론은 영주권 문호가 10월에 다시 풀리면 귀하께서 영주권을 몇 달 안에 받을수도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c**co**** 님 답변 답변일 6/27/2012 9:07:43 AM
대단히 감사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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