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 2순위 쿼터 우선일자는 7월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귀하의경우 6월에 영주권(I-485) 접수가 이루어졌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6월에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이민국에서는 영주권 신청서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상시도 영주권 신청서를 승인받으려면 6-8개월을 기다려야 하기에 6월에 영주권 신청서를 승인받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6월에 영주권 신청서가 승인되지 않으면 영주권 신청서의 심사는 노동허가서 신청날짜가 비자 컷오프 날짜를 앞설 때까지 보류됩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을 받으시려면 몇 년을 기다릴 수는 있습니다. 10월부터는 다시 4만개의 쿼터가 새로 시작되므로 9월에 발표되는 영주권 문호를 보면 예측이 가능할것입니다.
영주권 신청서가 계류되더라도 영주권 신청서를 6월에 제출한다면 영주권 신청자는 미국에서 별도의 신분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고 워크퍼밋을 받아 취업도 하고 여행허가서를 받아 자유롭게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별도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이민 청원서가 승인되고 영주권 신청서가 180일 이상 계류된 후에는 비슷한 직종으로 스폰서를 받을 시 스폰서 회사를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결론은 영주권 문호가 10월에 다시 풀리면 귀하께서 영주권을 몇 달 안에 받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