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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분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n**ural****
조회1,959 공감0 작성일6/26/2012 9:55:33 PM
전 고등학교때 부모님따라 e-2비자로 와서 현재는 유학생신분으로 uc 졸업을

1년 앞두고 있는데 취업이 너무 어려워 혹시 지금도 미국 군대에 갈수 있는방

법이 있는지 아시는분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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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6/2012 10:19:4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군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미국시민권자이거나 적어도 미국영주권자이어야 합니다. 사실 영주권자는 법적으로 외국인입니다. 군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총을 든 조직입니다. 아군에게 총구를 돌릴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에게 군입대 기회를 주는 것은 사실 희귀한 경우라 하겠습니다.

이민법은 영주권자로서 미군에 입대하는 외국인에게 일반적인 시민권신청절차가 아닌 속행으로 시민권을 주는 방법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이 장기전으로 이어지면서 미군은 모병에 약간 어려움을 겪자 육군을 중심으로 특정 외국어 구사능력이 있는 사람과 의사, 간호사 등 의료계 종사자의 인력을 유치하고자, 거의 역사상 처음으로 영주권 마져도 없는 합법체류 외국인에게 1년에 1,000명에 한해 문호를 여는 MAVNI 라는 시범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MAVNI 라는 시범프로그램은 입대한 외국인에게 영주권 취득 절차 없이 곧바로 시민권을 신청해 바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특혜를 주었습니다. 지원자들은 영어시험과 미군 입대 자격시험을 치르고 신원조회를 거쳐 선발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중요한 요건은, 첫째, 불법체류자는 신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민변호사회의에도 마침 관련된 강의가 있었는데, 모병관은 미군이 불법체류자를 받아들인 역사는 단 한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둘째, 최근에 미국에 들어온 경우나 한국에 있으면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일 기준으로 2년 이상 미국에서 합법적인 비이민비자 신분을 유지했어야 합니다.

90일 이상 외국에 나갔으면 안됩니다. 비이민비자 대부분이 허용되지만 방문비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셋째, 입대후에는 반드시 4년 이상 복무해야 합니다. 불명예 제대를 하거나 하면 시민권이 박탈됩니다.

미군의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인 MAVNI를 재개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 서명 운동이 한인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 국방부가 빠르면 7월부터 이 프로그램을 재개하겠다고 메모를 각군에 통보했습니다.

메모에 따르면 육.해.공군은 의료 전문가와 외국어 통역 전문가를 모두 모집하나 해병대는 외국어 통역 전문가만 선발하게 됩니다. 선발 규모는 연간 1500명으로 육군에 1000명 해군에 250명 해병대와 공군에 각각 125명씩 배정됩니다.

입대후 하루만에 시민권을 신청한 사례가 보고된만큼 자녀가 합격해서 미군에 입대하게되면 시민권을 받게되고 시민권자 부모 초청으로 부모님들 영주권도 바로 신청하실수 있게 됩니다.

조만간 시행할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원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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