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오바마 행정조치, 변호사비용
지역New York
아이디i**re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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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5/2012 11:09:11 PM
오바마 행정조치의 세부사항이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아무것도 걸리는 것없이 충분한 자격이 되는 경우,스스로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조심스런 마음에, 변호사를 통해서 접수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이곳 뉴욕변호사님들은 담합을 하였는 지, 대부분 수임료가 1,000불을 말하더군요.
몇가지 되지도 않는 서류체크와 접수대행이 1,000불을 요구 할 많큼 복잡한 일인가요?
LA는 어떤가요?
그리고,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서는 수임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과기록 있는 사람, 고등학교중퇴자, 16세-30세의 나이제한에 걸리는 자,...
어떤분은 14세에게, 16세되면 나오니 서류 접수준비부터 하라고 하셨다는 데
이건 거의 사기수준입니다.
기준일(6/15)에 나이가 해당이 안되면 안되는 것이지, 2년기다리면 나온다니 그런 자의적인 법해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바라만 보기엔 마뜩치 않은 상황이고, 어리석은 말에 우왕좌왕 하는 분들이 있어서, 공론화 해보려고 글을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