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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족초정상담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994****
조회1,529 공감0 작성일7/5/2012 9:26:34 AM
저는 6개월 전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결혼영주권은 2년 후 시민권이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시민권자가 되면
가족을 초청하고 싶은데요
부모님과 현재 미국나이로 18세 한국나이로 19세인 남동생을
초청하고싶습니다
그것이 가능한가요?(21세 미만이라는 나이제한이 있나요?)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또 영주권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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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5/2012 10:00:26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조건부(임시)영주권을 받은날로부터 3년이되는날로부터 90일전에 시민권신청이 가능 합니다.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한국의 부모님을 초청할경우 약1년정도의 수속기간이소요되고 동생의경우는 12년이상 수속기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동생의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k**h**** 님 답변 답변일 7/5/2012 8:00:19 PM
변호사님의 말씀에 좀더 보태자면, 지금 질문하신분이 가지고 계신건 영구영주권이 아니라 조건부 영주권입니다.
조건부 영주권은 2년뒤에 영구 영주권으로 바꾸실수 있으며 시민권은 조건부영주권 취득후 3년뒤에 신청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을 취득한 다음에 부모님과 동생을 동시에 초청할 수 있습니다만 변호사님 말씀처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부모님은 1년정도면 영주권을 취득하실것이고, 동생은 12년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일단은 초청을 하시고, 부모님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5년뒤 시민권을 취득하여 동생을 다시 초청하면 그냥 동생을 초청한 것보다는 빠릅니다. 다만, 미국내에서 기다리신다면, 신분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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