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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자녀를 둔 부모의 영주권 취득자격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i**eele****
조회2,038 공감0 작성일7/4/2012 10:47:26 PM
안녕하세요.

몇가지 문의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상황
1) 본인: 34세, 학사, 한국인, 서울 거주, 대기업 근무(8년 근무)
2) 와이프: 31세, 학사, 한국인, 서울 거주, 대기업 근무(5년 근무)
3) 자녀: 5개월, 미국/한국 국적, 서울 거주

2. 취업 상황
1) 2013년 4월 1일 H1-B 신청예정
2) 미시건주 회사에서 잡오퍼 받음 상황, 직업: IT 프로젝트 매니저

3. 문의 상황
1) 자녀가 시민권인 경우 본인은 2013년 10월 1일자로 미국 취업 후 몇년만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자녀가 시민권이면 5년후면 나온다는 말도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2) 영주권을 취득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3) 미시건주에서 취업한 경우 CA 태생인 자녀가 교육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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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4/2012 11:17:3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H-1B는 비이민비자로서 영주권과는 별개로 임시로 취업할수있는 비자 입니다. H-1B 스폰서 회사에서 취업이민을 진행하실경우 미국내 구인광고부터 시작 하셔야 합니다. 현재 취업이민 수속기간은 2순위의경우 2~3년정도 예상되고 3순위의경우 6~7년정도 예상됩니다.

현재 미국 영주권을 가장 빨리 받을수있는 방법은 투자이민으로 8개월정도면 받으실수 있습니다.거주민 학비 적용 기준은 각주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는데 대체로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세금을 낸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1년이상 세금보고를 한 기록이 있어야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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