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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B-1 vs EB-2

지역New York 아이디i**jessic****
조회1,342 공감0 작성일7/3/2012 8:10:47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sponsor 해주는 기업에서 opt+h1-b로 일한지 올해로 6년되는데요. (내년 9월말에 h1-b는 만료됩니다)

올초부터 개인적으로 EB-1신청준비해서 7월에 서류 접수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한달전 회사에서 employment based green card 진행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EB-1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졌다고 해서 회사를 통해서 하는게 EB-1보다는 오래 걸리지만 안전할것 같아서 일단 EB-1 진행을 멈추고 회사랑 EB-2 진행하겠다고 얘기를 해 놓은 상태인데요 며칠전 2순위도 우선일자가 적용된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EB-1을 계속 진행 해야하는지 아님 좀 오래 걸리더라도 (적어도 3년정도 걸릴거라고 예상들 하시던데...) 안전한 EB-2로 해야할지 몰라서요.
처음에 EB-1먼저 하고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EB-2로 하고 싶다고 얘기햇는데 회사측에서 그러면 너무 늦다고 늦어도 이번달 부터 진행이 들어가야한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면 젤 첫단계인 PERM도 10월까지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만약에 EB-1신청 하였다가 내년초에나 결과가 reject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답변 꼭 부탁 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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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3/2012 8:36:48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귀하의경우 취업이민 1순위와 2순위를 동시에 진행하시길 권 합니다. 두개의 I-140 청원서중 이민비자 순서가 먼저 돌아오는 쪽으로 I-485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i**jessic**** 님 답변 답변일 7/3/2012 8:45:28 PM
두 가지 진행이 가능한가요? 정말 감사합니다! 빠른 답변 감사드려요!
i**jessic**** 님 답변 답변일 7/3/2012 9:19:29 PM
변호사님 그런데 employment based green card는 무조건 2순위만 가능 한건가요? 아님 회사에서도 EB-1으로 할수도 있나요? EB-1이 스폰서 없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회사에서 스폰서 해주는 영주권은 모두 다 EB-2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k**lawye**** 님 답변 답변일 7/3/2012 9:35:51 PM
취업이민 1순위 3가지 카테고리에서 다국적 기업의 경영진 및 매니저 (Multinational Executives or MangersPersons of Extraordinary Ability) 가 해당 됩니다.. 한국에 있는 회사와 미국에 주재한 회사가 자회사-모회사 또는 계열회사라는 관계가 있고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지난 3년 중 1년 이상을 매니저 또는 경영진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미국 회사에서 수행할 업무도 매니저 또는 경영진의 직무이면 이 카테고리로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고 특기자와는 달리 스폰서하는 회사가 있어야 하며, 스폰서 하는 회사는 미국에서 1년 이상 영업을 한 회사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보통 취업이민의 첫 과정인 LC (Labor Certification) 과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L-1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조건이 여기서 설명하는 조건과 거의 흡사하므로 보통 주재원비자로 L-1A를 발급받은 사람들이 주로 택하는 취업이민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미 미국에 비이민비자로 체류하고 있을 때, 꼭 주재원 비자,신분으로 체류하고 있어야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 설명한 조건들을 모두 갖출수만 있으면 E-1, E-2 Employee, 또는 H-1B 등으로 있어도 가능합니다.

한국 회사와 미국회사의 관계는 적어도 계열회사 이상의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모회사-자회사 관계는 당연히 이 조건을 충족시키며, 같은 주주에 의해 한국회사와 미국회사가 소유된 회사의 관계도 이 조건을 충족시킵니다. 후자의 경우 여러명이 그룹으로 회사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때 한국회사와 미국회사의 소유권 지분구조가 같거나 비슷해야 합니다.

한국에 본사가 있고 미국에 현지법인인 경우에는 대부분 문제가 없으나 현지법인이 아니고 지사인 경우에는 이 카테고리로 취업이민을 스폰서하는 스폰서회사의 자격이 안됩니다. 이 부분이 L-1 주재원 비자를 신청할 때와 비교했을 때 몇 안되는 다른 조건중의 하나입니다.
i**jessic**** 님 답변 답변일 7/3/2012 11:02:21 PM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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