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호적과 상관없이 미국내 이혼판결문만으로 미국시민권자와 혼인및 영주권 신청 가능 합니다.
회원 답변글
b**ddl****님 답변답변일7/2/2012 2:05:32 PM
시민권자와 결혼 후 본인의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한국의 호적을 정리해야 합니다.
k**lawye****님 답변답변일7/3/2012 12:42:17 PM
한국의 호적에 결혼으로되어 있어도 미국내에서 이혼 판결문이 있다면 미국내에서 시민권자와 재혼할경우 한국 호적정리없이 영주권 신청 가능 합니다. 미국내 이혼 판결문이 없고 한국의 호적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이중결혼으로 문제가 될수 있지만 미국내 이혼 판결문이 있으면 영주권 신청시 문제 안됩니다.
i**rega****님 답변답변일7/3/2012 3:47:12 PM
한국에 호적법이 폐지되어 호적이 없어진게 언젠데, 아직도 호적,,호적,,하는 가?
a**bam****님 답변답변일7/4/2012 7:34:49 AM
호적과 호떡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의 빈대떡 같은 것을 산적 또는 전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떡은 전이고, 적이다. 따라서 호적은 우리말로 호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