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50만불을 투자해서 집을 사면 체류비자를 주는 법안은 미국 부동산 경기를 살려 경제회복을 해보려는 미 연방 상원의원들이 구상하는 이 법안일뿐 결정된것이 아닙니다. 영주권을 주는것이 아닙니다.
당장 대통령 선거가 눈앞에 다가 왔는데 이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지만 상정된 법안이 통과된다면 주택구입자의 배우자와 18세미만 미혼자녀를 동반할 수 있으며 체류기간 3년동안 최소 6개월 이상을 거주해야 됩니다. 6개월을 연속해서 채울 필요가 없으며 3년동안 6개월만 살면 됩니다. 만약 주택구입자가 3년전에 주택을 팔면 거주자격을 상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