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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배우자 초청시 재정보증관련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j**lee6****
조회1,577 공감0 작성일7/1/2012 6:40:10 AM
7월달에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income 이 $16.800 2인가족 즉 저와 제 wife 그것입니다 . 지금수입은 한달 약$1.600인데 아직 세금 보고는 되지 않은 상테이니 제가 알기로는 2인가족 년 인컴이 $18.900 정도로 알고 있읍니다. 그모자라는 부분에 데에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또한 제3자 보증은 가는한지요? 제3자 보증인은 친구인 경우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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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2012 7:34:56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재정보증 인은 미국내 거주지를 가진 18세 이상의 영주권자나 미시민권자여야 하며, 법인이나 회사, 단체등은 재정보증을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인 경우나, 실업상태, 혹은 정년퇴직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는 가족 구성원 (Household Member)의 소득을 통한 공동보증서(I-864A)를 제출하는 방법, 초청인과 가족 구성원(Household Member)의 자산(Asset)으로 증명하는 방법, 그리고 제 3자(Joint Sponsor) 를 통한 재정보증 방법 세가지가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Household Member)의 소득을 통해 공동으로 보증하는 경우는 한 가족중 초청자외 2명 까지의 소득이나 자산을 합하여 피초청인을 재정보증 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경우 이민법 규정에 따른 “Household Member”란 같은 주거지(Same Principal Residence)에 사는 초청자외 배우자, 18세 이상의 자녀, 부모, 형제자매, 또는 세금보고서에 신고된 부양인 등이 해당됩니다.

자산으로 보증하는 경우는 이민국이 정한 최저생계비의 5배의 유동자산으로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은행잔고의 경우, 1년동안의 Bank Statement이 필요하며 1년안에 현금화가 가능한 개인자산 및 부동산의 경우, 현재 싯가에서 은행융자나 담보가 설정된 부채를 뺀 순수자산(Net Equity)등도 재정보증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시민권자 가족중 배우자와, 미혼자 녀에 한하여 순수자산이 최저생계비의 5배 대신, 3배 만 증명하여도 재정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제3보증 인이 보증하는 경우는 친인척 관계자뿐 아니라 아무런 가족관계가 없는 사람도 재정보증을 할 수 있으며, 재정보증인의 가족수와 피재정보증인의 가족수를 더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125%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하지만 제3보증인이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초청자는 소득의 유무에 상관없이 무조건 재정보증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초청인도 초청자의 가족구성원으로 스스로 보증할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초청인이 앞서 설명한 초청인의 이민법 규정에 따른 “Household Member”인 경우 영주권 취득 이후에도 지속적인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재정보증을 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구체적으로 재정보증 인의 영주권 사본이나 시민권 증빙서류, 최근년도 연방 세금보고서 1년 사본 (Form 1040)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월급소득자는 W-2양식을, Commission이나 연금 (Pension) 수혜자는 Form 1099를 세금보고서와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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