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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변호사님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5****
조회1,065 공감0 작성일7/10/2012 10:48:48 AM
김유진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명쾌한 답변을 독자들에 주시어 감사합니다.

저는 2010년 6월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8개월 정도 체류하다가 미국으로 돌아오려 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재입국허가(Reentry Permission)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Jay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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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0/2012 11:57:2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과거에는 1년을 넘지 않는 한 입국심사관이 해외 체류기간을 묻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6개월을 하루라도 넘긴 경우 무슨 용건으로 해외에 오랫동안 체류했는지를 묻는 입국심사관의 질문에 적절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입국심사관의 관심은 영주권자가 미국 내의 거주지를 1차적인 생활근거로 삼았느냐입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해외여행기간을 6개월미만으로 계획하시는게 최선 입니다. 6개월이상 해외체류가 불가피할경우 미국내에 주거를 계속하고 있다는 증거를 갖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이런 증거물로는, 미국 소득세 연간보고 서류, 미국에서 우편물을 받고 있는 주소지, 공과금 납부 실적, 가족 친척이 미국에 체류중인 사실,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미국 운전면허증 보유, 미국 회사의 주식이나 증권 보유, 미국 은행에서 발행한 크레딧 카드 사용 실적, 미국 은행의 계좌 사용 실적, 미국 내 활동단체 회원권 보유, 해외 거주가 일시적인 체류임을 나타내는 문서 등입니다.

혹시 재입국을 신청한 영주권자가 영주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느냐고 입국심사관이 추궁할 때 이러한 거주증명 서류를 보여주면 입국심사관의 의심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또 6개월을 넘게 해외체류한 것은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거주요건을 중단시키는 사유가 될 수도 있으므로, 시민권 신청시 위에서 말씀드린 거주 증명서류를 제출해서 해외체류 중에도 미국에 있는 주소지를 1차 거주지로 삼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j**5**** 님 답변 답변일 7/10/2012 2:01:35 PM
상세한 답번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USCIS- I-131의 Instruction Page2를 보면 "If you stay outside the United States for less than 1 year, your are not required to apply for a Reentry Permit. You may reenter the U.S. on your Permanent Resident Card (Form I-55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답변과 위의 설명이 어떻게 연관되는 궁금합니다. 재차 부탁드리오니 해명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Sincerely Yours,
Jay Kim
k**lawye**** 님 답변 답변일 7/10/2012 5:13:36 PM
재입국허가서는 1년이상 해외체류 계획하는 영주권자가 신청하는것 입니다. 1년미만 해외체류 계획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재입국허가서와 상관없이 영주권자가 입국심사시 6개월이상 해외체류시 문제될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것 입니다.

재입국허가서없이 1년을 넘겨 체류했더라도 그럴 수 밖에 없었던 긴급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하면 영주권을 유지하는 반면, 6개월 미만을 머물렀어도 직장과 1차적인 주소지가 해외에 있었음이 드러나면 영주권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민국은 영주권자가 한 번에 1년 넘게 해외에 체류한 경우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개월을 넘게 해외 체류한 경우에는 미국 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당사자가 미국내 영주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할경우 문제가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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