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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무비자입국

지역Arizona 아이디k**5161****
조회2,555 공감0 작성일7/10/2012 8:50:31 AM
무비자 입국후 불체도 시민권자와 결혼도 영주권 신청가능한가요?
현재는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앞으로는 법이 바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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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0/2012 9:32:45 AM

안녕하세요.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무비자 입국 후 불체가 되신 경우라도 현제 추방재판 중이 아니시면, 시민권자 배우자의 청원을 통한 영주권 취득 가능합니다.

이민법상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늘 예외 조항에 해당, 불체가 된 경우에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였으나 지역 이민국 사무소 자체의 규정에 따라 허락하지 않은 경우가 작년 초까지 종종 있었습니다. 현제 이민국 전체의 일관된 방침은 무비자로 입국해서 불체가 된 경우라도 추방재판에 처해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으로 심사를 진행한다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i**rega**** 님 답변 답변일 7/10/2012 9:31:35 AM
신청가능함.
앞으로는 안된다고 함.
b**ungu**** 님 답변 답변일 7/17/2012 12:21:27 PM
미국 이민법 참..헛점 많다... 그쵸잉~~~? 내가 이민국 관리라면 영주권만을 위한 위장결혼이란걸 밝혀내 시민권자는 징역을.. 불체배우자는 징역후 추방을 시키겟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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