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무비자 입국 후 불체가 되신 경우라도 현제 추방재판 중이 아니시면, 시민권자 배우자의 청원을 통한 영주권 취득 가능합니다.
이민법상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늘 예외 조항에 해당, 불체가 된 경우에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였으나 지역 이민국 사무소 자체의 규정에 따라 허락하지 않은 경우가 작년 초까지 종종 있었습니다. 현제 이민국 전체의 일관된 방침은 무비자로 입국해서 불체가 된 경우라도 추방재판에 처해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으로 심사를 진행한다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