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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입국심사와 DUI

지역Texas 아이디w**upjoe****
조회3,971 공감0 작성일7/10/2012 6:03:25 AM
안녕하세요, 바쁘시겠지만 답변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영주권자로서 2005년 DUI 기록이 있습니다. 상해 등 없이 no conviction 이며 supervision terminated satisfactory 되었습니다. (작년 EB-2 로 영주권 받을 시에도 아무런 이슈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5 년의 DUI 로 인해, 2010 년 재입국시 (영주권 받기 전) intensive interview 를 받았으며, 며칠전 재입국시 (영주권 받은 후) 또 다시 intensive interview 를 받았습니다.

며칠 전을 포함한 두번 모두 2005년의 DUI 에 대해 간단한 질문 후 바로 release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매번 re-entry 시 저의 DUI 로 인한 intensive interview 가 있으리라고 보시는 지요?

2/ 며칠 전의 경우엔 저의 new passport 로 입국했는데, 제 생각엔 저의 마지막 re-entry 에 대한 stamp 가 없는 새여권이고 last re-entry 와 이번 re-entry 사이에 이년여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intensive interview 로 보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3/ 돌아오는 11월에 출장후 다시 re-entry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 때는 저의 passport 에 7월 re-entry stamp 가 있기 때문에 intensive interview 로 보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답변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미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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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0/2012 9:16:45 A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해외 여행 사이의 기간 또는 새 여권 때문이라기 보다는 DUI 형사기록에 의한 2차 검문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형사 입건 기록이나 체포 기록이 있을 경우 입국시 2차 검문에 걸리는 경우가 많고, 앞으로도 입국 심사마다 계속해서 2차 검문에 걸리게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주 출장을 가시는 경우로 2차 검문으로 인해 어려움과 불편함이 많으시면 CBP의 TRIP으로 기록을 업데이트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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