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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조건부 영주권 해지신청 소요시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a**ceeunj****
조회3,578 공감0 작성일7/9/2012 7:08:10 PM
시민권 남편과 결혼하여 임시영주권 받고 2년지나 2월13일 접수하며 3월9일 핑거프린트 마쳤는데요. 이민국 사이트 조회하면 initial review라고 뜹니다.제가 궁금한것은 언제쯤 승인이 되구 승인후 얼마후 영주권이 집에 오는지 궁금합니다. 제가7월말에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연금을 모두 일시불로 찾고 싶은데 한국국민연금 공단에 알아보니 임시영주권으로는 일시수령못하고 정식영주권을 가져오면 일시불로 준다고 하네요. 이번에 나가면 한동한 직장때매 한국을 갈수없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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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9/2012 10:52:24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조건부 영주권 해지 신청 수속기간은 약6개월정도 입니다. 케이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수있고 대부분 인터뷰 심사를 받게 됩니다.
회원 답변글
a**ceeunj**** 님 답변 답변일 7/9/2012 11:13:45 PM
변호사님 . 한국에갔다 8월 말에 들어오려는 하는데 그 사이 인터뷰가 잡히면 어쩌죠. 이민국에 인포패스 해서 1년 스태프도 받고 한국 갈 비행기도 끊었는데 아나야 되나여
k**lawye**** 님 답변 답변일 7/10/2012 6:43:30 AM
2월에 접수했으면 이제 곧 인터뷰가 있을것 같은데 가능하면 영주권 승인후 해외여행을하시는게 좋고 피치못할 사정이라면 출국후 인터뷰 날짜 잡히면 일정에 맞추어 입국하는 방법도 고려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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